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= 사회봉사의 종료 ===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(제15조 제1항). * 사회봉사의 집행을 마친 경우 *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완납한 경우 *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경우 *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집행을 마쳤거나 사망하였으면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